[소리바다이야기⑧] 3차 분쟁-1라운드에서 소리바다가 승리하다
소리바다는 우여곡절 끝에 2006년 2월 음제협과 협상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합법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소리바다가 내놓은 모델은 전면유료화를 도입한 ‘소리바다5′였다. 이 서비스는 2006년 3월 1일에 베타서비스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7일에 정식 버전을 오픈해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적 P2P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소리바다5 베타서비스 이미지
권리자 단체와의 순조로운 협상
물론 이 모델을 계기로 소리바다와 음악 권리자 단체들간의 분쟁은 깨끗하게 마무리됐다. ‘소리바다5′ 베타서비스가 시작된지 닷새 뒤인 3월 6일에 음제협(음원제작자협회)의 가처분신청이 취하됐고,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없던 일이 됐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음저협과, 같은 달 29일에는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와 과거보상금 및 전면 유료화 도입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과거보상금’이란 소리바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권리자 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무료로 음원을 사용한 데 대한 보상금을 가리킨다. 그리고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란 가수와 연주자의 저작권상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작사/작곡/편곡자를 대변하는 ‘음악저작권협회’와 제작자를 대변하는 ‘음원제작자협회’와 더불어 ‘음악저작권 신탁 3단체’로 불린다.
그리고 해를 넘긴 2007년 1월에는 소리바다와 저작권 신탁 3단체(음저협, 예단연, 음제협)들 간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 합의된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란 음악저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됐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지침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방송’에 사용됐을 때, ‘노래방’에서 불려졌을 때, ‘다운로드’ 받았을 때처럼 다양한 경우에 맞춰 해당 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사용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징수하는지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저작권 신탁 3단체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해 초안을 만들면, 이를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문화부에서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소리바다 서비스와 관련해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소리바다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의한 이 규정이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소리바다 건이 포함된 징수규정은 1년이 훌쩍 지난 2008년 2월에 가서야 승인됐고, 그 내용 또한 대폭 수정됐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런데….SK텔레콤이 싸움에 뛰어들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소리바다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음제협이 음악제작자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 소리바다와 권리자단체들 사이에 합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제는 기업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때 업계 분위기를 주도하며 전위대 역할을 하던 기업이 바로 ‘서울음반’(지금의 로엔엔터테인먼트)이다.

YBM서울음반 당시 로고
서울음반이 어떤 기업인가. 당시 우리나라 최대 음반제작 및 유통사 아니던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서울음반은 국내 최대 온라인음악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자회사다(SK텔레콤은 2004년 11월에 ‘멜론’을 세상에 내놓았고, 2005년 5월에 ‘YBM서울음반’을 인수했다). 서울음반이 소리바다 사냥에 앞장 섰다는 것은 경쟁 서비스 ‘멜론’을 갖고 있던 SK텔레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실제로 이 소송에 SK텔레콤의 법무팀이 적극 개입했고, SK텔레콤에서 멜론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던 신원수 콘텐츠사업본부장(상무)이 소송 과정 전체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신원수 본부장은 그 후 2007년에 서울음반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지금도 그 후신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바다와 서울음반과의 분쟁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리바다와 SK텔레콤간의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음반은 소리바다와 음제협이 합의문을 발표한지 한 달만인 2006년 3월 29일에 ‘소리바다5′를 상대로 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서울음반은 업계의 대표성을 내세우기 위해 서울음반을 제외한 32개 기업과 개인을 병기했다. 뒤이어 4월 11일에는 SK텔레콤이 투자한 회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14일에는 YG엔터테인먼트가, 5월 17일에는 예전미디어가, 6월 5일에는 소니비엠지코리아가 각각 ‘소리바다5′를 상대로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양대표는 당시 소송은 분명히 ‘서울음반’과의 싸움이었다고 분명하게 정리했다.
“‘소리바다5′와 관련한 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음반업계 다수가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음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울음반이 그때 소송에 참여했던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주도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서울음반과 보조를 맞추는 형식이었습니다.”
서울음반이 주도한 소송에 참여한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음제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소리바다와 음제협의 합의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소리바다가 돈으로 협회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P2P에 필터링 기술 적용
그들이 소송을 위해 문제 삼은 건 당시 무료로 진행되던 ‘소리바다5′의 베타서비스였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리바다가 베타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저작인접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베타서비스는 4개월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지속됐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소리바다5′는 국내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에 ‘필터링 기술’을 적용시킨 모델입니다. 어떤 기술이든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필터링 기술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백만 곡에 적용돼야 할 기술입니다. 적용해야 할 곡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타테스트에 걸린 4개월은 그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기간이었습니다.”
필터링 기술이란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파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술인데, 소리바다에 적용된 필터링 방식은 음악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음악인식기술이란 음원의 파형을 분석하여 그 음악이 어떤 곡인지를 인식토록 하는 것으로 그 구현방법이 인간의 지문인식 기술과 유사하다 하여 ‘음성지문(Audio Fingerprint)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리바다에 적용된 필터링 기술은 저작권 보호 요청이 된 음악파일에서 ‘음성지문’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동일한 지문을 갖는 음악파일이 P2P시스템에 유통되려고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P2P에서는 사용자들이 파일명 같은 메타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필터링 기술인 ‘키워드 차단’이나 ‘텍스트 필터링 방식’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음악인식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소리바다에 적용된 필터링 기술은 베타테스트 기간 중인 4월 18일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의 기술테스트를 통과했고, 8월 1일에는 ETRI와 필터링 기술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1월 8일에는 국내 최고의 필터링 기술업체인 뮤레카와 MOU를 체결하고, 이듬해인 2007년 1월 23일에는 뮤레카가 개발한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한다.
하지만 서울음반 등은 세계에서 처음 적용되는 필터링 기술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정식 버전이 아닌 베타테스트 중인 서비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 봐도 당시 소송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소리바다와의 협상의 가능성은 스스로 차단했던 것이다.
소리바다와 계약한 기업들이 왜 잠잠했을까?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때만 해도 소리바다는 소송에 참여한 제작자들보다 훨씬 많은 제작자(당시 기준으로 약 340여개 음반제작사)들과 이미 계약을 하고 음원을 유통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들리지 않았을까. 소리바다가 망가지면, 소리바다와 계약한 그들이 수익도 줄어들 게 뻔한데, 왜 그들은 일부 제작자의 공격적인 소송 움직임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을까.
“그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제작자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석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줬지만, 공개적으로는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작사들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던 곳이 바로 ‘멜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소리바다를 두둔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서울음반을 비롯한 ‘일부 제작사’들의 목소리는 제작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부풀려졌다. 그들은 ‘음제협을 비롯해 돈이 궁했던 중소규모의 제작사들은 소리바다의 협상자금에 매수됐고, 그로부터 자유로운 메이저 음악제작사들이 혼탁한 음악시장을 바로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갔다.
앞선 글에서 필자는 2003년 3월에 문화부가 ‘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로 ‘소리바다와 권리자간의 갈등’이 ‘소리바다와 경쟁 서비스사업자간의 갈등’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소리바다5′와 관련된 소송은 그 변질된 갈등의 결정판이었다. 소리바다는 그때 매출 면에서나 회원수 면에서나 멜론의 턱 밑까지 바짝 쫓아와 있었다.

멜론 사이트 이미지
“당시 온라인 음악시장은 소리바다와 멜론이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계 추정치로는 멜론이 유료회원 80만명이었고, 소리바다가 70만명이었습니다. 대등한 규모였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은 많아봐야 30만명 대로 격차가 제법 크게 났습니다.”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이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다. ‘소리바다5′를 둘러싼 분쟁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었다.
소리바다의 유료화와 업계의 반발
‘소리바다5′는 4개월 여 동안의 베타테스트를 마감하고 2006년 7월 10일에 정식 버전을 오픈한다. 그런데 이 때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난다. 소리바다가 채택한 가격정책이 ‘월정액 3,000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멜론은 월정액 4,500원에 기간제 DRM이 부착된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벅스 등 스트리밍을 주로 하는 사이트는 월정액 3,000원에 무제한 듣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내놓은 월정액 3,000원에 DRM이 없는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분명히 ‘파격적’으로 보였다.
급기야 서울음반 등 13개 음악기업들은 ‘소리바다의 기만적 유료화 정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소리바다의 기만적 유료화 정책을 규탄한다소리바다가 전면적인 유료화를 시작한지 보름이 지났다. 지난 수년간 온라인 불법 음악사이트의 폐해는 가히 파괴적이었다. 상당수의 제작사와 음반사가 도산하였으며, 살아남은 회사들도 적자에 시달려왔다. 정신적, 물적 피해는 산출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많은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희생의 결과로 벅스를 비롯한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유료화되었으며, 시장의 질서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상화의 기로에서 소리바다의 유료화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사이트를 대표하는 소리바다가 갖는 상징성이 크고, 음악시장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의 지속적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반(원)제작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소리바다의 정상화를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료화 과정에서 보여준 소리바다의 태도에 우리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 저작권 보호의 약속은 유료화가 시행된 지 보름이 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미승인 음악 파일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있다. 인내와 관용으로 정상화를 지원한 음악(원)제작사들의 소박한 기대를 저버렸음은 물론이다. 결국 소리바다는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과 법률적 제재를 회피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료화를 선언(?)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음악산업의 발전과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음반(원)제작사들은 타인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고 시장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소리바다의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승인되지 않은 음악 파일의 교환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초, 소리바다는 전면적인 저작자 권리보호와 유료화를 선언하였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권리보호와 유료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로 많은 음악 제작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자각하였다면, 권리보호를 표방한순간부터 승인 되지 않은 음악파일의 교환을 차단했어야 옳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베타서비스라는 명분 하에 미승인파일의 교환을 수 개월 동안 묵인하였다. 그러한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수 차례 주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허울뿐인 베타서비스는 이후 6개월이나 지속되어, 합법화를 위한 테스트 기간에 불법이 자행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백번을 양보하여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베타서비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상식적인 수준(통상적으로 음악업계에서 인정하는 베타서비스 기간은 1개월이다)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석연치 않은핑계와 변명을 들며 베타서비스 기간을 계속 연장하였고, 미승인 파일을 무려 6개월간이나 자유롭게 공유, 교환하도록매개하였다.
불법적인 파일의 교환은 전면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우리는 소리바다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유료화 시작일인 7월10일 이후에는 미승인 파일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유료화 시점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승인되지 않은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태가 쏟아지는 비난과 법률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얄팍한 술책에서 나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파괴적인 정액제 요금 정책을 중단하라
소리바다 요금 정책의 핵심은 정액제이다. 3,000원을 지불하면, 소비자는 조건의 제한 없이 1개월간 무제한 파일 교환이 가능하다. 3,000원만 내면 자신의 컴퓨터에 좋아하는 모든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누가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음악을 구매 하겠는가? 더구나 한번 다운로드한 음악은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파일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용료(요금)가 음악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액제는 매우 부적절하다. 수십만 곡의 제공에 대한대가로 고작 1,200원(3,000원의 정액요금 중 음악(원) 제작자에게는 단지 1,200원만 배분된다)을 받는다면 누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음악제작에 나서겠는가? 이러한 요금 체계 하에서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권리자에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수도 없다. 소리바다의 정상화에 공감하여 음원의 사용을 허락한 저작자들과 음제협도 정액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정액제는 ‘음악의 대가는 매우 하찮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기 쉽다. 또한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 기조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소리바다의 정액형상품을 시장 파괴적인 정책으로 규정한다. 자신들만 살자고 모든 음악제작자와 힘겹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선량한음악서비스 업체 모두를 죽이자는 이기적인 정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리바다의 저의와 시장파괴적 정책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보완하라
유료화 선언 시점에, 많은 음악 권리자들과 IT 전문가들은 소리바다가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적 보호장치의 안전성에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반면 소리바다는 자신들의 필터링 기술이 98% 이상의 신뢰도를 가지며, 음악(원)제작자들의권리를 거의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음악 권리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유료화를 실시한지 보름이 넘은 지금도 누구나 소리바다에 가면 원하는 음악을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다. 소리바다가 보호장치를가동하고 있다는 음악마저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공유와 교환이 가능하다. 자신들이 그토록 내세우던 기술적 보호장치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만약 소리바다의 주장대로 완벽한 필터링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기술적 보호장치로서 함량 미달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원의 80% 는 새롭게 발표되는 신곡이다. 신곡의 유통기간은 고작 3-4개월에불과하다. 효과적인 필터링을 위해 그토록 오랜 정보 축적 시간이 필요하다면, 신곡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력을 갖추지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제작자는 필터링 준비 기간에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어쨌든 보호장치의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고의적 방조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저작권 보호 요청 절차를 개선하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차적 조치는 사이트 운영자의 의지로서 승인되지 않은 음악(원)이 공유, 교환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그러나 소리바다에서는 전면적인 유료화를 천명한 7월10일 이후에도 대부분의 파일이 교환되었다. 이에 음악(원) 권리자들은 승인되지 않은 음악파일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작권 보호 요청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음악(원) 권리자들에게 요구한 프로세스는 기가 막히다. 소리바다에서 만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의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자신들이 권리를 심사하여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필터링을 요청하는 모든 원본 음악파일을 소리바다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누가 누구를 승인하겠다는 것인가? 물건의 주인이 자신의 물건임을 입증하며 도둑에게 사정하고 애원해야 도둑질을 안 해주는 아량을 베풀겠다는 말인가? 이런 적반하장의 모순된 인식을 가진 집단을 파트너로하여 음악산업의 발전과 권리보호를 논함이 가능한가?
결국 소리바다의 의도는 승인 음원에 대해서만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모든 파일의 교환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저작자가 중단을 요청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정책이었다. 결국 저작자의권리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처분결정 등 법률적 제재를 회피하고 저작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권리보호를 표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분열 책동을 중단하고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그간 소리바다는 불법을 토대로 사세를 확장하여 왔다. 그들은 음악의 사용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파일 공유와 교환을 매개하였기에 음악파일의 제작을 위해서도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 백억원의펀딩을 성사시켜 코스닥에 우회등록까지 마쳤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는 음악(원)권리자의 회유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지를 천명하고 과거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려 있는 음반사, 제작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있는것이다. 특정 인맥이 동원되었고,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소리바다의 이러한 행태는 음악업계를 분열시키고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기에, 우리는 개별 회유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과거의 침해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음악업계와 공개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소리바다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않을 경우에는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강력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도 이제까지의 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저작권 보호와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7일
도레미미디어, 만인에미디어,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서울음반, CJ뮤직, 아인스디지탈, 예전미디어, YG엔터테인먼트, 킹핀엔터테인먼트, 소니비엠지뮤직,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 EMI뮤직코리아
성명서를 보면 당시 서울음반 등의 소위 메이저 음반사들이 소리바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소리바다를 ‘불법사이틀 대표한다’고 표현했고, ETRI의 기술테스트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묵살했다. 소리바다의 유료화 정책은 실체가 없는 ‘기만적인 선언’이라는 게 이들의 결론이었다.
소리바다도 이 성명서에 대한 대응자료를 신속하게 내놓았다. 당시 소리바다가 내놓았던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리바다의 기만적 유료화 정책을 규탄한다’에 대하여전세계적으로 P2P에 동시 접속자 수는 평균 1,000만명에 달하며,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는 10억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네티즌들이 P2P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짜인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의 유료화는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권리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P2P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가격에 유료화를 해야 기존 이용자들이 해외 무료 P2P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잠재 고객들을 유료 고객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음악시장의 파이를 키워 권리자, 네티즌, 온라인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다수의 유료서비스들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차츰 해결되어 지금의 안정적 시장이 확립되었습니다. 당사의 P2P 유료화 또한 새로운 시도로서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며, 일부 돌출되고 있는 문제들도 기존의 업체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진통이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전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음악파일의 교환을 즉각 중단하라’에 대해
이는 P2P와 웹서비스라는 네트워크 기술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P2P는 서버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가 유통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유하고 있는 파일이 어떤 곡인지 알아낸 후에야 그 파일에 대한 권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P2P상에는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파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일도 많습니다. 만일 일부 업계의 주장대로 승인된 곡만 공유가 가능하게 한다면, P2P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무료콘텐츠의 유통조차 막으라는 소리가 됩니다(법원에서도 소리바다 P2P 내에서 30% 이상은 저작권이 없는 파일이라고 인정한 받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지적재산권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만 올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인터넷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없는 수많은 파일들을 공유할 수 없는 공간은 이미 P2P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P2P를 애써 유료화한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콘텐츠를 무방비 상태로 유통하도록 하자는 건 아닙니다. 블로그에서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사진이나 글을 삭제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P2P 내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음악 파일의 교환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P2P에서는 서비스 관리자가 개인 PC의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관련 음악파일을 삭제할 수는 없으므로 네트워크상에서 유통을 막아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또한 필터링시스템 외에도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그린파일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는 저작권자가 자기 곡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소리바다 P2P네트워크에서 직접 확인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파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파일들은 파일명을 바꾸거나 태그 정보를 바꾼다 해도 같은 파일로 인식되어 공유가 차단됩니다. 몇몇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일명만 바꾸면 공유가 되는 식의 허술한 방식을 소리바다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파괴적인 정액제 요금 정책을 중단하라’에 대해
P2P를 유료화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의 하나가 바로 P2P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입니다. P2P이용자들은 ‘자신들끼리 파일을 주고 받는 건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고 유료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부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필수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P2P는 개인끼리 파일을 생성하고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질’과 ‘내용’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P2P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 음악서비스의 금액체계에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몇몇 업체들은 소리바다의 정액제 서비스가 시장파괴적으라고 하나, 온라인 음악시장 매출, 특히 벨소리, 통화연결음을 제외한 다운로드 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정액제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이라고는 하나 유료화 후 현재까지 소리바다 가입자들의 평균적인 다운로드 건수를 봤을 때는 가입자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곡을 선별하여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리바다의 유료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계약된 음반사들과 수익 배분에 있어서 음반사들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구도가 정착되리라 판단합니다.
당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매출 목표를 500억원이라고 수차례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매출에서 저작권료가 60% 이상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에만 연간 300억원 이상이 권리자들에게 배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정액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약 이 매출목표를 곡당 500원 하는 종량제 다운로드 방식으로 달성하려면 연간 1억곡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전세계 온라인음악시장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아이튠즈 또는 미국시장에서나 가능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아이튠즈의 경우 사용자당 평균 한 달에 1곡 정도밖에는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규모가 훨씬 작은 국내 시장에 이러한 곡당 판매방식을 적용한다면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곡당 판매방식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왜 채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온라인음악시장이 황폐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인 당사에 돌아올 텐데 왜 시장파괴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보완하라’에 대해
P2P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파일들은 콘텐츠 인식코드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파일이 어떤 곡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해주는 기술이 음악인식기술(audio fingerprinting technology)인데, 이는 지문인식과 흡사한 기술입니다.
우선 음악 원본의 파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P2P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파일이 어떤 곡인지 대조해볼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음악파일들로부터 파형지문을 추출하여 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면 공유파일이 어떤 곡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음악원본의 파형을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가 계약한 음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음원을 공급받아 파형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였으나, 계약하지 않은 업체들의 음원은 당사가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사는 필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십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P2P에서 유통을 원치 않는 권리자들이 A4용지 수백장 분량의 리스트를 우편으로 보내놓고 알아서 필터링하라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필터링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욱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권리자들께 정중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바다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인식기술은 과학기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ETRI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 테스트를 통해 인식율을 98%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음악저작권 3단체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절차를 개선하라’에 대해
소리바다가 마련한 저작권 보호 요청절차는 절대적으로 저작권법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제77조의 2 복제/전송의 중단’에 의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한느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명이 필요한 자료로는 1)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또는 2)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라고 관련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1)그 복제,전송이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그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3)그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권리주장자의 성명 등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5)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같은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아무런 근거 서류조차 없이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저작권법에서 이를 명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소리바다가 마련한 저작권보호 요청절차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소리바다가 심사, 승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절차인 셈입니다.
‘분열 책동을 중단하고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라’에 대해
P2P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자들과 서비스업체와의 분쟁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햇수도 무려 6년을 넘어섰습니다. 소리바다 역시 그 중심에 서서 여러 번의 법적 분쟁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분쟁의 해결방안은 법원이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합의 도출이라는 것이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과 권리자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 끝에 수많은 합의와 합의를 거쳐 3개 음악 저작권 단체와 340여 개의 음반제작사들과의 합의도 마치고 유료화 전환을 진행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오랜 시간 음반업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유료화를 시행한 것이지 당사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음반업계의 관련 당사자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많은 권리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아직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몇몇 권리자들과의 협상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몇 권리자들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권리자들의 저작물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협조 관계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2006년 7월 31일
소리바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당시 멜론의 정액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가 4,500원이었는데, 왜 소리바다는 당시 무제한 스트리밍 월정액 수준이었던 3,000원으로 유료화했을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쟁서비스사업자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왜 3,000원을 고집했을까. 양대표는 이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의 관점에서 월정액 3,000원은 상당히 도전적으로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도저히 그 이상을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비스의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가짜파일을 의도적으로 퍼트렸던 권리자들
소리바다의 대응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P2P는 개인이 생성한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짜파일’, 일명 ‘페이크(fake)파일’이었다. 이 가짜파일들은 2005년부터 일부 권리자들이 P2P에서의 불법 파일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P2P네트워크에 배포했다. 당시 관련 기사의 일부를 소개해본다.
저작권자들이 진품 파일의 불법 공유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최근 미국의 ‘오버피어’와 한국의 ‘노프리’ 등의 서비스업체에 의뢰해 수천 개의 가짜 음악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P2P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누리꾼을 막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P2P서비스에 수 천개의 가짜 음악파일, 영화 파일 등을 올려놓으면 누리꾼들이 진품을 찾기 어려워진다(동아일보, 2005년 1월 28일, 기사제목 : 개정 저작권법 시행 2주… 치열한 신경전/어! 내려받은 노래가 금방 끊어지네).
‘소리바다는 페이크(fake) 바다.’ 최근 무료 MP3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서 최신 가요 파일을 내려 받은 대학생 김모씨(23)는 음악을 듣던 중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멀쩡하게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음악이 그치고 ‘불법 MP3 음악을 듣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앨범을 구입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성 발언이 나왔기 떼문이다(문화일보, 2005년 1월 31일, 기사제목 : 억! 소리바다에 귀신소리? – “MP3 이용마라” 불법 캠페인 들끓어).
이처럼 소리바다의 서비스 품질을 열악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권리자들이었다. 특히 음악 서비스업계에서 악명이 높았던 ‘노프리’를 앞장 서서 지원한 기업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서울음반이었다. 그들의 의도대로 가짜파일 소동은 연일 언론을 수놓았고,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는 데 크게 한 몫했다.

노프리(www.nofree.co.kr) 사이트 이미지, 지금은 폐쇄됐다.
‘텔미’를 다운 받을 수 없었던 소리바다
그리고 가짜 파일 외에도 서비스 품질을 열악하게 만든 다른 조건이 또 있었다. 그것은 필터링 기술이 적용되면서 계약되지 않은 음원 상당수가 소리바다에서는 다운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소리바다의 요금을 멜론 수준으로 올릴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소위 메이저 음악제작사들 다수가 우리와 음원공급 계약을 맺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트곡 중 상당 수가 이들 메이저 음악제작사들로부터 나왔는데, 소리바다에서는 그 음원을 필터링 기술로 차단해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리바다의 요금을 두고 문제를 삼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해주시면 바로 요금을 올리겠다’고요.”
당시 소리바다와 계약을 거부하고 있던 서울음반과 CJ뮤직(지금의 엠넷미디어) 등은 수백억원 대의 음악펀드를 앞세워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상당수의 음원에 대한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자연히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소리바다는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이들 기업의 음원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대 히트곡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 돈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원하는 곡을 다운 받을 수 없다면, 이를 수긍하고 소리바다의 입장을 이해해줄 소비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리바다가 필터링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례는 2007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원더걸스의 ‘텔미’였다. 원더걸스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였고, 당연히 소리바다와는 음원공급 계약이 이뤄질 수가 없었다. 당시 소리바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상당수는 ‘텔미’를 다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렸고, 이를 이유로 탈퇴하는 회원들도 속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대표는 3,000원을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 서비스 품질과 연동해서 가격을 올릴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3,000원에 유료화를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만, 당시 소리바다의 서비스 품질만 봐서는 그것도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000원을 계속 고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기왕에 무료로 사용하던 사용자가 느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적정선을 찾다보니 3,000원이 된 거죠. 우리는 애초부터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면 바로 가격을 올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년 뒤인 2007년에는 4,000원으로 인상했구요.”
제작사들이 소비자가를 문제 삼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 불법
하지만 멜론 4,500원 대 소리바다 3,000원이라는 단순 비교는 꽤나 힘을 발휘했다. 그때 이미 월정액 3,000원으로 계약한 음악제작사가 300곳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논란에는 사람들이 관가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 성명서를 보면 13개 ‘음악제작사’들이 소리바다의 유료화를 비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들이 순수한 의미의 음악제작사들이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비난할 만한 성격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모든 상거래에서 제작사는 유통사와 ‘공급가’를 기초로 계약을 하지, 유통사의 ‘소비자가’를 빌미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는 유통사가 책정하는 것인데, 특정 유통사가 타 기업보다 낭비 요소를 줄여 소비자가를 낮춰 공급한다면 그 회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소비자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제작사가 유통사의 소비자가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상에 있는 ‘재판매금지 조항’이다.
따라서 음악제작사가 소리바다의 유료화를 비판하려 한다면 ‘공급가’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멜론은 공급가를 얼마에 했는데, 소리바다는 왜 그것보다 싸게 받으려느냐’고 시비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권리자들이 멜론과 소리바다에서 받아가는 실제 공급단가는 거의 같거나 소리바다가 오히려 더 많았다. 그래서 음제협을 비롯해 300여 곳의 음악제작사들이 소리바다와 합의를 해준 것이었다.
같은 공급가에 높은 소비자가를 매긴 서비스를 비난하는 게 상식적
반면 소리바다가 소비자가를 멜론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P2P라는 특성 때문에 멜론과 같은 웹서비스 방식과 달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았고, 또 소리바다 스스로가 매출의 60%를 권리자들에게 내놓음으로써 자기 몫을 줄였기 때문이었다.
즉 권리자 입장에선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거래였고, 덕분에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는다면, 권리자들의 몫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 했지 비난할 거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권리자라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소리바다가 아닌 멜론을 비난했어야 했다. 그리고 서비스사업자들간의 경쟁을 더욱 부추겨 음악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음악시장을 리드하던 일부 제작사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멜론 등 자기들 회사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서비스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바다의 소비자 가격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한 생각이죠. 돌이켜 보면 반대 입장에 계셨던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소리바다의 요금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무료 서비스일 때는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만 하면 됐는데, 막상 유료화가 되면 ‘경쟁사’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파괴할 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줄 거라구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죠.”
1심에서 소리바다가 승리하다
그런데 소리바다에도 희소식이 하나 날아 들었다. 2006년 8월 23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소리바다5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 1심 공판’에서 소리바다가 승소한 것이다. 이 소송은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으로 소리바다와 관련한 ‘마지막 저작권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법원이 소리바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동안 권리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고, 또 필터링 기술 등을 이용해 저작권보호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관련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판결문의 핵심 내용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볼 때 다음의 사정이 소명된다.
첫째, 소리바다는 P2P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의 해시(HASH)값을 설정해 고소인들이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음원과 동일할 경우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시값을 학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음원의 파형 분석 정보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필터링 기술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소리바다 서비스에서 목록에 기재된 음원 파일 대부분이 공유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둘째, 소리바다는 이른바 “디지털 워터마크 제도”를 채택하여 필터링 기술에 걸리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 추후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저작권자 누구나 유통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파일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필터링 기술로 예방할 수 없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할 보조적 수단을 두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예방책은 저작인접권자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음악파일을 통제하는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위에서 본 기술의 기능을 상회하여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소리바다가 시행하고 있는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 기술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소리바다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P2P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소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소명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6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1심에서 소리바다가 그 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인정해주고 손을 들어줬다. 소리바다가 현존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명시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을 한 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소리바다의 기술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소리바다가 채택한 필터링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엉터리 기술이란 점이 입증된다면 고소인들이 승소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서울음반 등은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그 ‘소명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다음은 ‘3차 분쟁 – 저작권보호센터의 이상한 모니터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 위 포스트는 소리바다의 1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소리바다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리바다의 탄생부터 대중화, 분쟁 그리고 현재 / 음악관련 중요한 이슈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예정이며 원작자의 동의하에 Talk Soribada에도 함께 개재됩니다. 원문은 괴나리봇짐님의 블로그 http://timshel.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